'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 하는 기업 (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DGIST 기술출자(연구소)기업 11개사는 ‘합작투자 창업형’임
국세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과세소득 발생시점 부터 적용, 단 설립 후 5년 부터 강제 적용] |
---|---|---|
소득세 | ||
지방세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기술출자 시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높게 나올 경우 분할 출자를 하며 지분 이외 추가로 경상기술료 계약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