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 선정
입주제외대상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의 제재 중에 있는 자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휴·폐업 중인 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 및 퇴거 조치 할 수 있음
1. 계약 후 입주를 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보육료를 지정된 날짜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수시로 연체하는 경우
3. 제출한 사업계약서상의 사업내용과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4. 기존 시설물의 원형 변경 행위, 타 업체에 위해되는 행위 등
5. 각층 적정설계기준(전기, 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경우
6.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될
8. 그 외 관리권자가 정하는 제반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