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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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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업

연구소기업이란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 하는 기업
(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연구소 기업이란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등
  • 설립주체(DGIST)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
  • 설립주체(DGIST)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

설립유형

설립유형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합작투자 창업형 (DGIST의 기술출자 방식)

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업의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 신규법인 설립하는 유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기업이 증자함에 있어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받아 전환하는 유형

신규 창업형

연구기관이 기술출자, 소속 연구원이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창업하는 유형

세제감면

세제감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과세소득 발생시점 부터 적용, 단 설립 후 5년 부터 강제 적용]
소득세
지방세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연구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 R&D : 연구소기업 전략 육성사업
  • 상용화 : 양산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지원
  • 투자지원 : 미래과학기술지주㈜, 벤처캐피탈(VC) 투자지원
  • 브랜드 이미지 : 연구소기업 브랜드 이미지 활용

DGIST 지원제도

DGIST 직접 지원 (DGIST 산학협력관 입주 시)

  • 산학협력관 입주 시 임대료 50% 할인
  • 중앙기기센터 장비 사용료 20% 할인
  • DGIST 연구원/교수를 기술출자(연구소)기업 멘토로 지정

협업적 혁신, DGIST 기술출자(연구소)기업

협업적 혁신, DGIST 기술출자(연구소)기업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DGIST 기술출자기업

  • (주)그린모빌리티

    (주)그린모빌리티

  • (주)지엔에스모바일언스

    (주)지엔에스모바일언스

  • (주)하이젠파워

    (주)하이젠파워

  • (주)메가펨

    (주)메가펨

  • (주)드림에이스

    (주)드림에이스

  • (주)디지엠텍

    (주)디지엠텍

  • (주)이엠이에너지

    (주)이엠이에너지

  • (주)지텍아이씨에스

    (주)지텍아이씨에스

  • (주)인피닉스

    (주)인피닉스

  • (주)사이루스

    (주)사이루스

  • (주)네오코그노

    (주)네오코그노

  • (주)아이콘랩

    (주)아이콘랩

  • (주)창의공강

    (주)창의공간

  • (주)타임에너지솔루션

    (주)타임에너지솔루션

(42988)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산학협력관 대표전화 : 053)785-1917 팩스 : 053)78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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