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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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 하는 기업
(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업의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 신규법인 설립하는 유형
기업이 증자함에 있어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받아 전환하는 유형
연구기관이 기술출자, 소속 연구원이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창업하는 유형
구분 | 내용 | |
---|---|---|
국세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과세소득 발생시점 부터 적용, 단 설립 후 5년 부터 강제 적용] |
소득세 | ||
지방세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경영:마케팅:기술:연구개발
투자기업 : 현금 출자, 경영 노하우 대학/출연(연) : 현물 출자(20%이상) 인적/물적 인프라현황 : '06년 이후 총 134개사 설립(2015년 기준)
(주)그린모빌리티
(주)지엔에스모바일언스
(주)하이젠파워
(주)메가펨
(주)드림에이스
(주)디지엠텍
(주)이엠이에너지
(주)지텍아이씨에스
(주)인피닉스
(주)사이루스
(주)네오코그노
(주)아이콘랩
(주)창의공간
(주)타임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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