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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출산기의 하위메뉴
출산축하금
출산휴가(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유산·사산휴가(유급)

근거

  • 업무추진비집행요령 제4조

대상

  • 자녀를 출산한 전일제 직원

내용

  • 자녀출산시 10만원 지급

신청방법(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총무복지팀 담담자에게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경조사비 신청서, 증빙서류(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총무복지팀 유수진(☎ 1247)

근거

  •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대상

  • 자녀를 출산(또는 출산 예정)한 직원

내용

  •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유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 ※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역일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일수에는 휴일을 포함),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 불가

신청방법(절차)

  • 관련메뉴 : 포털→정보광장→각종신청→인사→휴가신청→휴가구분에서 ‘산전/후휴가’ 선택
  • 증빙서류 : 출산 사실(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1

문의

  • 인재경영팀 장유진(☎ 1215)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경조휴가) 제1호 마목

대상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또는 출산 예정)한 직원

내용

  • 최대 10일 경조사휴가 부여(유급)
    •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활용(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신청방법(절차)

  • 관련메뉴 : 포털→정보광장→각종신청→인사→휴가신청→휴가구분에서 ‘경조휴가’ 선택
  • 증빙서류 : 배우자의 출산 사실(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1

문의

  • 인재경영팀 장유진(☎ 1215)

근거

  •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대상

  • 유산·사산한 직원

내용

  •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유급)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시 : 5일 이내
    • 임신 12주에서 15주 사이의 유산 또는 사산시 : 10일
    • 임신 16주에서 임신 21주 사이의 유산시 : 30일
    • 임신 22주에서 임신 27주 사이의 조산, 유산시 : 60일
    • 만기출산시(임신 28주이후 조산, 유산포함) : 90일

신청방법(절차)

  • 관련메뉴 : 포털→정보광장→각종신청→인사→휴가신청→휴가구분에서 ‘산전/후 휴가’ 선택
  • 증빙서류 :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인재경영팀 장유진(☎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