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대학, DGIST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 | 처리기관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병사용 진단서 | 지방 병무청 |
가족의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
|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위독한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
지방행정관서의 장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 |
행방불명 |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하되 예규 의거 처리 |
|
|
군지원 |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1회에 한함) |
수험표 또는 현역병 선발통지서 사본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 |
지방 병무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고,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 다시 연기 |
국외여행허가서 사본 (국외여행 허가청이 다른경우) |
|
구속 또는 형집행 |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연기 |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
COPYRIGHT© 2018 DGIST. ALL RIGHTS RESERVED.